1. 구체적인 목표설정

주거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부동산을 고르자.

 

2. 본인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기 보다 본인이 잘 아는 곳을 중심으로 급매,경매,공매 물건을 공략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3. 경매 신청권자가 1순위 채권자이면서 제1금융권인 물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은행권이면서 또 1순위로 대출을 해준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제1금융권은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 저당권자나 제2금융권,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준 것보다 은행권에서 1순위로 대출을 해준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4. 감정평가금액이 저평가된 물건

부동산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그 감정가는 경매진행 시 1회차 경매가격이 된다. 감정평가는 시세대로 가치판단을 하지만 종종 저평가된 것들이 있다. 이유는 실제 감정된 시점과 경매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4~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감정후 1년이 지나도록 대기중인 경매물건 수도 상당하다. 또 비교거래 사례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평가된 경매물건은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5.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 설정액이 많은 물건

 

by wisegirl 2012. 4. 21. 08:42